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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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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원의 임면)
①사무총장,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73·1·25, 95·1·5, 2006.12.28] [[시행일 2007.1.1]]
②5급공무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원장이 행한다. [개정 95·1·5]
③감사원 소속직원의 인사사무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이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는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