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행정심판법

법률제5600호일부개정1998.12.2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증거서류등의 제출)
①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