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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제805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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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84·8·2, 91·3·8, 2001.1.16, 2005.3.31, 2006.10.4]
1. 국가유공자등의 진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재활교육 등 교육·훈련
3.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지원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복지시설의 운영
5. 국가유공자등 및 그 자녀의 학비지원
6.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과 보훈정책의 연구
6의2.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6의3.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7. 제1호 내지 제6호의3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8.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