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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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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