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1. 05.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제1102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5.12.22 제13605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5.12.22 제13609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1.1.5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4.6]]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설립)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7.27] [[2007.10.28]]
제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직업 재활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조
삭제 [99·1·21]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2.3]
1.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ㆍ훈련
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6.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8.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ㆍ연구
9.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11.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의2
삭제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6조의3
삭제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6조의4(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5.12.29]]
[전문개정 2008.12.31]
제7조(보훈병원)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8조(임원)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4명 이내
3. 비상임이사 6명
4. 감사 1명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1. 국가보훈처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2.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명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 국가유공자등 관련 단체 임원 1명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의2
삭제 [2008.12.31]
제11조(이사회)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
2. 조직
3. 경영목표ㆍ예산ㆍ운영계획 및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내규의 제정과 폐지
8. 임직원의 보수
9.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0.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2조(직원의 임명)
① 공단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의료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요원과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2조의2(대표권의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본조신설 2006.10.4]
제13조(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이사장(상임이사의 경우에 한한다)이나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4조(겸직)
①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 대학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경우 그 직무와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의료요원 겸직은 해당 대학 총ㆍ학장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명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6조(보상금)
국가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재활교육비 및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대한 검진비를 포함한다)를 보상금으로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11.8.4 제1102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5.2.3, 2015.12.22 제13605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5.12.22 제13609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1.1.5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4.6]]
[전문개정 2008.12.31]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8조(회계관리)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9조(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0조(결산서의 제출)
① 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1]]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② 공단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8.12.31]
제21조(운영비의 차입)
공단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 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2조(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단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공단의 생산품목과 수량을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그 품목과 수량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3조(잉여금의 처리)
① 공단의 매 사업연도 잉여금은 보훈병원의 진료 등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 취득에 우선 충당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留保額)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 에 따른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금은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4조(감독)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에 따라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단을 감독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나 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① 공단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급과 관련된 사업
2.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 관리,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검진 및 장애등급 판정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진료기록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0.3.24 종전의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20.9.25]]
제24조의3(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본조개정 2020.3.24 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20.9.25]]
제24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7.27] [[시행일 2007.10.28]]
[본조개정 2020.3.24 제24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20.9.25]]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7조
삭제 [99·1·21]
제28조(벌칙)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제24조의4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3.24] [[시행일 2020.9.25]]
[전문개정 2008.12.31]
제29조(과태료)
제3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설립에 관한 동법 제17조의 규정은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원호처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원호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국유재산의 귀속) ①이 법 시행당시 원호특별회계에 속하는 국립원호병원과 국립직업재활원(직업재활회전기금을 포함한다)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과 채권·채무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되고, 신축중에 있는 국립원호병원의 국유재산 및 물품은 당해 국립원호병원의 준공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②원호기금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기금에 귀속된 재산은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개정 2003.5.29]
제5조 (예산의 교부) ①1981년도 원호특별회계예산(국립원호병원과 국립직업재활원소관예산)중 공단의 설립일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예산은 제16조에규정된 가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 및 정양비의 예산에 한하여 보상금으로공단에 교부한다.
②사장은 이 법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보상금으로 교부받은 예산을 제1항의 소관별로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1981년도 예산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공단의 설립당시 원호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원호단체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단체후원회와 재단법인 원호장학회(이하"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공단의 설립과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제8조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및 분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시행당시의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및 그 분조합은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7조의 규정이 실효된 날에 해산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분조합은원호처장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한 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될 때까지의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분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생산품목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관계법률의 개정) ①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중 "(국립직업재활원에 취업된 자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②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중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2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84·8·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칙 [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국가보훈처소관 국유재산중 공단이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완료한 병원시설의 부지는 이 법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공단에 귀속된다. 이 경우 공단에 귀속되는 부지의범위는 국가보훈처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보훈복지공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장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와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부사장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상임이사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 (보훈병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장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시에 두는 보훈병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②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전단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③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제3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제8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제4조중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⑥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3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⑧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5.29 제6921호(보훈기금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3419호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제2항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을 "재산은"으로 한다.
부칙 [2004.1.20 제7106호(보훈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조제1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 제5조(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ㆍ재해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보상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부칙 [2004.1.29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⑫및 ⑬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9> 생략
<130>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1> 내지 <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복권및복권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의 사용용도란중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 본문중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6호제1호 내지 제6호의3"으로 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3> 생략
<6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국가보훈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5> 내지 <68> 생략
부칙 [2006.10.4 제805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7.7.27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16조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2007.7.27 제856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4> 까지 생략
<7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7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28호]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4 제1102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11.9.15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진료와 정양(靜養)”을 “진료”로,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와 정양비”를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생략
부 칙[2015.2.3 제1320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 전단 중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을 "「택지개발촉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25>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5.12.22 제13605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15.12.22 제13609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법률 제15035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35>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7.10.31 제1503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24 제1712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5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