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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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4·8·2, 93·6·11, 94·12·31 법4856, 97·1·13, 2001.1.16, 2005.3.31, 2006.10.4, 2007.7.27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28]]
제2조(법인)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7.27] [[2007.10.28]]
제4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84·8·2]
제5조
삭제 [99·1·21]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84·8·2, 91·3·8, 2001.1.16, 2005.3.31, 2006.10.4]
1. 국가유공자등의 진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재활교육 등 교육·훈련
3.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지원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복지시설의 운영
5. 국가유공자등 및 그 자녀의 학비지원
6.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과 보훈정책의 연구
6의2.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6의3.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7. 제1호 내지 제6호의3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8.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6조의2
삭제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6조의3
삭제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6조의4(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 ·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6.10.4]
제7조(보훈병원)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지역에 둔다. [개정 84·8·2,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은 해당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01·1·16]
제8조(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이내, 이사 6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1·1·16, 2006.10.4]
②이사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며, 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이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 [개정 84·8·2, 91·3·8, 97·12·13, 99·1·21, 2001.1.16,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2006.10.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국가보훈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인
2. 기획재정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인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4.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 1인
③삭제 [2001·1·16]
④이사장·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1·16, 2005.3.31, 2006.10.4]
⑤삭제 [2001·1·16]
⑥삭제 [2001·1·16]
⑦삭제 [2001·1·16]
제9조(임원의 직무)
①삭제 [2001·1·16]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1·1·16]
③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84·8·2, 2001.1.16.]
④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1·1·16]
⑤삭제 [2001·1·16]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9·1·21,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0조의2(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본조신설 2001·1·16]
제11조(이사회)
①공단에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1·1·16]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직원의 임면)
①공단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의료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의료요원과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1·1·16]
③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제12조의2(대표권의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본조신설 2006.10.4]
제13조(겸직제한)
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84·8·2, 2001·1·16]
제14조(겸직)
①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대학의 총·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그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의료요원 겸직은 당해 대학의 총·학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명한다. [개정 2001·1·16]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
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진료 및 정양(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 및 정양비를 보상금으로 공단에 교부한다. [개정 2006.10.4]
[전문개정 2005.3.31, 2007.7.27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28]]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회계관리)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 [개정 2001·1·16]
제19조(사업계획등의 승인)
이사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84·8·2, 2001·1·16]
제20조(결산서의 제출)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공단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8·2, 2001·1·16]
제21조(운영비의 차입)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개정 84·8·2, 91·3·8, 94·12·31 법4854, 2004.1.20]
제22조(생산품목의 우선구매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공단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등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이 되는 공단의 생산품목과 수량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4·8·2]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품목과 수량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4·8·2]
제23조(잉여금의 처리)
①공단의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보훈병원등의 자본적투자에 우선 충당하고, 차년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의한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84·8·2, 91·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의 수입금은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84·8·2]
제24조(감독)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을 감독하며,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그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4·8·2]
제24조의2(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시행일 2005.6.1]]
제24조의3(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7.27] [[시행일 2007.10.28]]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1·1·16]
제27조
삭제 [99·1·21]
제28조(벌칙)
①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의3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7.7.27] [[시행일 2007.10.28]]
제29조(과태료)
제3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7.27] [[시행일 2007.10.2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설립에 관한 동법 제17조의 규정은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원호처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원호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국유재산의 귀속) ①이 법 시행당시 원호특별회계에 속하는 국립원호병원과 국립직업재활원(직업재활회전기금을 포함한다)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과 채권·채무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되고, 신축중에 있는 국립원호병원의 국유재산 및 물품은 당해 국립원호병원의 준공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②원호기금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기금에 귀속된 재산은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개정 2003.5.29]
제5조 (예산의 교부) ①1981년도 원호특별회계예산(국립원호병원과 국립직업재활원소관예산)중 공단의 설립일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예산은 제16조에규정된 가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 및 정양비의 예산에 한하여 보상금으로공단에 교부한다.
②사장은 이 법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보상금으로 교부받은 예산을 제1항의 소관별로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1981년도 예산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공단의 설립당시 원호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원호단체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단체후원회와 재단법인 원호장학회(이하"법인"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공단의 설립과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제8조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및 분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시행당시의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및 그 분조합은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7조의 규정이 실효된 날에 해산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분조합은원호처장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한 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될 때까지의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분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생산품목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관계법률의 개정) ①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중 "(국립직업재활원에 취업된 자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②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중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2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84·8·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부칙 [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국가보훈처소관 국유재산중 공단이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완료한 병원시설의 부지는 이 법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공단에 귀속된다. 이 경우 공단에 귀속되는 부지의범위는 국가보훈처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보훈복지공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장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와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부사장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상임이사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 (보훈병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장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시에 두는 보훈병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②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전단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③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제3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제8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제4조중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⑥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3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⑧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5.29 제6921호(보훈기금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3419호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제2항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을 "재산은"으로 한다.
부칙 [2004.1.20 제7106호(보훈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조제1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 제5조(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ㆍ재해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보상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부칙 [2004.1.29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⑫및 ⑬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9> 생략
<130>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1> 내지 <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복권및복권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의 사용용도란중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2항 본문중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6호제1호 내지 제6호의3"으로 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3> 생략
<6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국가보훈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5> 내지 <68> 생략
부칙 [2006.10.4 제805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7.7.27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16조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2007.7.27 제856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4> 까지 생략
<7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7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