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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3.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3.28]
부칙 [1994.12.31 제4856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廢止法律)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순국선렬·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로, 종전의 순국선렬·애국지사사업기금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이 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로 본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중 순국선열·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등의 각종 예우 및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588호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원호를 행한다.
제6조 (고용명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하여 행하여진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는 각각 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 (대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부받을 자로 결정된 자는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대부재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이 제공한 대부재산과 담보는 각각 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과 담보로 본다.
제9조 (보상금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이미 지급된 보상금·학자금 및 보조금등이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3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환수·징수 또는 결손처분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조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②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6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6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자)목 및 제5호(나)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 및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수당, 보상 기타 원호(이하 "연금등"이라 한다)"를 "수당 기타 보상(이하 "연금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⑥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8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廢止法律)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순국선렬·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로, 종전의 순국선렬·애국지사사업기금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이 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로 본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중 순국선열·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등의 각종 예우 및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588호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원호를 행한다.
제6조 (고용명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하여 행하여진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는 각각 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 (대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부받을 자로 결정된 자는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대부재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이 제공한 대부재산과 담보는 각각 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과 담보로 본다.
제9조 (보상금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이미 지급된 보상금·학자금 및 보조금등이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3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환수·징수 또는 결손처분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조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②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6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6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자)목 및 제5호(나)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 및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수당, 보상 기타 원호(이하 "연금등"이라 한다)"를 "수당 기타 보상(이하 "연금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⑥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8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2.30 제5146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부로서 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부로서 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부칙 [1997.1.13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 제35조제1항, 제42조, 제44조제1항·제2항제1호·동항제2호 및 제45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 제35조제1항, 제42조, 제44조제1항·제2항제1호·동항제2호 및 제45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0.12.30 제6338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와 그에 따른 각종 보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457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우 및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생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와 그에 따른 각종 보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457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우 및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생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1.1.16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전단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전단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46호]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23>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23>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1.20 제7104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제33조의2·제33조의3·제34조·제34조의2·제35조의2·제36조·제37조·제37조의2 및 제38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3제1항"으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33조의3제2항"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제33조의2·제33조의3·제34조·제34조의2·제35조의2·제36조·제37조·제37조의2 및 제38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3제1항"으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33조의3제2항"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5.3.31 제748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4.5.21]
③(정착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환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착금을 지원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5.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4.5.21]
③(정착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환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착금을 지원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5.21]
부칙 [2005.7.29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④및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2005.12.29 제779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승계한다.
제3조 (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연금을 받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훈급여금 또는 보상금을 받는 자로 본다.
제5조 (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은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제8162호]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본문중 “연김”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승계한다.
제3조 (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연금을 받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훈급여금 또는 보상금을 받는 자로 본다.
제5조 (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은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제8162호]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본문중 “연김”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부칙 [2006.12.30 제81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3.29 제8328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입적된 자
⑩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입적된 자
⑩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8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6 제94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1.25 제99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2.17 제11332호]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8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2013.4.5 제11731호(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5.21 제1266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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