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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 참전유공자법

법률 제20282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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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7.11]
1.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5조의2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3의2.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3의3.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의 지급
4.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5. 제12조의3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6. 제3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7.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8.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31] [[시행일 2018.5.1]]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7.11, 2024.2.13] [[시행일 2024.8.14]]
1.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5조의2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3의2.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3의3.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의 지급
4.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4의2. 제8조의8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5. 제12조의3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6. 제3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7.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8.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31] [[시행일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