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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 참전유공자법

법률 제20282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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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2021.4.20, 2023.7.11]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7.11] [[시행일 2023.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15.12.22, 2023.7.11]
[본조제목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