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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취업보호)
①국가는 장기복무제대군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의 자녀중 1인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ㆍ채용의무ㆍ고용명령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ㆍ제32조ㆍ제33조의2 및 제3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4.1.20]
③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 그 군복무경력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의2의 규정을, 차별대우금지에 관하여는 동법 제36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4.1.20]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 및 장애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는 장기복무제대군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의 자녀중 1인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ㆍ채용의무ㆍ고용명령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ㆍ제32조ㆍ제33조의2 및 제3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4.1.20]
③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 그 군복무경력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의2의 규정을, 차별대우금지에 관하여는 동법 제36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4.1.20]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 및 장애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