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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원신청 등)
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부칙 [1997.12.31 제5482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적용대상자중 장교 및 준사관의 자녀와 동조제2항의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의 면제 또는 보조는 199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이 법에 의한 지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
제8장의 제목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
제70조 내지 제72조의3을 삭제한다.
②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적용대상자중 장교 및 준사관의 자녀와 동조제2항의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의 면제 또는 보조는 199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이 법에 의한 지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
제8장의 제목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
제70조 내지 제72조의3을 삭제한다.
②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8 제6258호(參戰軍人등支援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및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및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0.12.26 제6290호(軍人事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⑭및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⑭및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2001.1.4 제634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연령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모집을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연령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모집을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16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로 한다.
<7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로 한다.
<7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0 제7104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제32조·제33조의2 및 제3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5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의2"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제32조·제33조의2 및 제3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5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의2"로 한다.
부칙 [2004.1.20 제7106호(보훈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군인보험법"을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군인보험법"을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7.29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묘지에의 안장) 제대군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대군인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묘지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묘지에의 안장) 제대군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대군인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묘지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⑤생략
부칙 [2005.12.29 제779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묘지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조성사업을 위탁받아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법인은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묘지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조성사업을 위탁받아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법인은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3 제822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13 제85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③(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확인 받은 사람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③(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확인 받은 사람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본다.
부칙 [2008.3.28 제90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2008.12.31 제9327호(보훈기금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를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를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 칙[2009.1.30 제939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6 제9462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고용명령”을 “보훈특별고용”으로, “제34조제1항ㆍ제2항”을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명령을 이행하지”를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고용명령”을 “보훈특별고용”으로, “제34조제1항ㆍ제2항”을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명령을 이행하지”를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로 한다.
부 칙[2009.6.9 제9754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⑤ 생략
부 칙[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1.17 제112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2.18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2013.4.5 제11731호(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49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공익근무요원의"를 "사회복무요원의"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공익근무요원의"를 "사회복무요원의"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부 칙[2013.7.16 제119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4조의4 및 제1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지원 또는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전역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감면 또는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4조의4 및 제1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지원 또는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전역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감면 또는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6 제13717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5조의 죄"를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제338조·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제338조·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만을 말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5조의 죄"를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제338조·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제338조·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만을 말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18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⑩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25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1 제1503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13 제154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12 제1570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0 제16760호(군인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21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11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