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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 [[시행일 2024.1.12]]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개정 2023.7.11 ] [[시행일 2024.1.12]]
[전문개정 2008.3.28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개정 2023.7.11
[전문개정 2008.3.28
부칙 [1997.12.31 제5482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적용대상자중 장교 및 준사관의 자녀와 동조제2항의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의 면제 또는 보조는 199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이 법에 의한 지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
제8장의 제목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
제70조 내지 제72조의3을 삭제한다.
②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적용대상자중 장교 및 준사관의 자녀와 동조제2항의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의 면제 또는 보조는 199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이 법에 의한 지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
제8장의 제목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
제70조 내지 제72조의3을 삭제한다.
②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8 제6258호(參戰軍人등支援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및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및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0.12.26 제6290호(軍人事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⑭및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⑭및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2001.1.4 제634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연령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모집을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연령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모집을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16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로 한다.
<7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로 한다.
<7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0 제7104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제32조·제33조의2 및 제3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5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의2"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제32조·제33조의2 및 제3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5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의2"로 한다.
부칙 [2004.1.20 제7106호(보훈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군인보험법"을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군인보험법"을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7.29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묘지에의 안장) 제대군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대군인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묘지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묘지에의 안장) 제대군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대군인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묘지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⑤생략
부칙 [2005.12.29 제779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묘지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조성사업을 위탁받아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법인은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묘지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조성사업을 위탁받아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법인은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3 제822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13 제85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③(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확인 받은 사람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③(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확인 받은 사람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본다.
부칙 [2008.3.28 제90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2008.12.31 제9327호(보훈기금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를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를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 칙[2009.1.30 제939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6 제9462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고용명령”을 “보훈특별고용”으로, “제34조제1항ㆍ제2항”을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명령을 이행하지”를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고용명령”을 “보훈특별고용”으로, “제34조제1항ㆍ제2항”을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명령을 이행하지”를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로 한다.
부 칙[2009.6.9 제9754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⑤ 생략
부 칙[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1.17 제112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2.18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2013.4.5 제11731호(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49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공익근무요원의"를 "사회복무요원의"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공익근무요원의"를 "사회복무요원의"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부 칙[2013.7.16 제119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4조의4 및 제1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지원 또는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전역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감면 또는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4조의4 및 제1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지원 또는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전역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감면 또는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6 제13717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5조의 죄"를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제338조·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제338조·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만을 말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5조의 죄"를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제338조·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제338조·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만을 말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18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⑩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25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1 제1503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13 제154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12 제1570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0 제16760호(군인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21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11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20 제181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6.8 제1823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17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㉚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㉚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9조의3제1항·제3항,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㊶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9조의3제1항·제3항,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㊶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3.7.11 제195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역한 사람으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역한 사람으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