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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91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5. 12. 29.("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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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안법」 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6조(제2조제1항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제12조(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종료(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가보훈처장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정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제대군인의 범죄경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