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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제대군인법

법률 제19525호 일부개정 2023.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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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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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창업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시행일 2024.1.12]]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