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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49호(병역법) 일부개정 201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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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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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취업보호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에게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 이 경우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와 관련하여 취업보호 실시기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업체 등의 신고, 보훈특별고용, 경력기간의 합산 및 차별대우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제9462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③ 국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외에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