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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54호(병역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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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국가보훈처장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장기복무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