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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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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5제1항·제2항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 및 이에 첨부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 전자문서등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