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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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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제66조의12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20]]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