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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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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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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증서의 작성 방법)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한다.
②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자행(字行)에 빈 공간이 있을 때에는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제37조(글자의 수정·삽입·삭제)
① 증서의 글자는 수정할 수 없다.
②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정정(訂正)은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①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② 통역인을 참여시켰을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 외에 통역인에게 증서의 취지를 통역하게 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취지를 적으면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참석자로서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유를 증서에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⑤ 공증인은 증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제39조(서면의 인용)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 다른 서면을 인용하고 이를 그 증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그 증서와 첨부 서면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첨부 서면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첨부 서면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일부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제40조(부속 서류의 연철)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연철(連綴)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부속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그 등본을 연철할 수 있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
② 공증인은 증서와 그 부속 서류 간 및 부속 서류 상호 간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