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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04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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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