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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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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법원의 감독)
①신탁사무는 법원이 감독한다. 단,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신탁사무의 처리의 검사, 검사역의 선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