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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제6627호(민사집행법)일부개정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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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탁자의 해임)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법원은 위탁자, 그 상속인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를 해임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