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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약칭 : 선박소유자책임법

법률 제983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12. 29.("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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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제한채권의 신고기간)
제43조에 따른 신고는 제20조(제32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에 하여야 한다.
제42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제한채권의 신고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끝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