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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약칭 : 선박소유자책임법

법률 제983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12. 29.("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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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참가방법)
①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기 위한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채권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책임제한사건의 번호
2. 참가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참가인의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의 성명과 주소)
3. 제한채권의 원인 및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
4.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분류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채권 신고서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와 제한채권으로 보게 될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신고서에는 각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