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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법률 제13322호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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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 업무를 행한 자
3. 제3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허가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