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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법률 제13322호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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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내에서의 국외입양)
국내에서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자로 하려는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양자가 될 사람이 제9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4. 제12조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