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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司法警察官吏의 職務遺棄)
①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루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②뇌물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①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루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②뇌물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