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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법률 제7078호(검찰청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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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司法警察官吏의 職務遺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者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漏洩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0·12·31]
②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有期懲役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