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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법률제6898호일부개정2003.05.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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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廣告物등의 許可 또는 申告)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場所 및 물건에 廣告物 또는 揭示施設(이하 "廣告物등"이라 한다)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許可 또는 申告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2001.7.24, 2002.12.30. 법률 제6841호] [[시행일 2003.10.1.]]
1.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
2.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文化財 및 文化財保護區域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시행일 2003.10.1.]]
4. 自然公園法에 의한 自然公園
5. 道路·鐵道·空港·港灣·軌道·索道·河川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그 부근의 地域
6. 기타 美觀風致의 유지 및 都市環境의 보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場所 및 물건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物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設置의 방법 및 期間등 許可 또는 申告의 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