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도서의 범위) 이 법에서 말하는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를 제외한 해상의 모든 섬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1]
부칙 [1986.12.31 제392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95.12.30]
부칙 [1995.12.30 제512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8.31 제6001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4 제6654호(국토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서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⑧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2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7> 내지 <68>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0> 까지 생략 <201> 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0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7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