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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1736호 일부개정 2013. 04.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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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1.8.4]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