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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등)
①사행기구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인력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1·11·30, 99·3·31]
②사행기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1·11·30, 99·3·31]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1·11·30, 99·3·31]
④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의 허가의 제한, 조건부영업허가 및 영업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3·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사행기구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인력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1·11·30, 99·3·31]
②사행기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1·11·30, 99·3·31]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1·11·30, 99·3·31]
④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의 허가의 제한, 조건부영업허가 및 영업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3·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