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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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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에 있는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본조개정 2016.1.27 제16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