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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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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재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전문개정 2011.3.7]
[본조제목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