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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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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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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 수계별(水系別) 소하천망(小河川網)의 구성
3.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일 2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