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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법률 제13240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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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4.3.11] [[시행일 2014.6.12]]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