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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219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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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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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등)
①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
③2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의 합계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
⑥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비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