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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4603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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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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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