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473호일부개정2004.07.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등)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7·27, 2000. 12. 29., 2002.6.29. 2003.02.15. 2003.03.12.2003.06.30. 2003.10.17, 2004.4.30, 2004.6.29]
1.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 : 1리터당 14원. 다만, 미주지역·구주지역(독립국가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1리터당 14원에서 당해 지역에서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1리터당 추가수송비(미주지역·구주지역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중동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의 수송비 차액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의2.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 1리터당 14원
2.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 : 1톤당 9,750원
3.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유 : 1리터당 23원
4.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휘발유 : 1리터당 36원
5.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탄: 1톤당 43,778원
6.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연료유: 1리터당 17원
②및 ③삭제 [2000·7·27]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4·9, 2000·7·27]
⑤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4·9, 20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