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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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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