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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0413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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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