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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제17665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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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③ 감독청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20.12.22]
⑤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20.12.22]
⑥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79조「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20.12.22]
⑦ 감독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이 법, 「건축법」「건축물관리법」 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