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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 등)
①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⑤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⑥ 감독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이 법 및 「건축법」 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①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⑤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⑥ 감독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이 법 및 「건축법」 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