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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독학자가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한다)를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등)
①교육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응시자격)
①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3.27]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별 인정시험에 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시험의 과정 및 과목)
①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정별 시험을 거쳐야 하며, 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학력(學歷)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 교양과정 인정시험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 학위취득 종합시험
②제1항에 따른 과정별 시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5.3.27] [[시행일 2015.9.28]]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15.3.27]
제5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교육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3.27] [[시행일 2015.9.28]]
② 삭제 [2015.3.27] [[시행일 2015.9.28]]
③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시행일 2015.9.28]]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학위수여 등)
①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3.27]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합격증명, 학위증명,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각종 증명서의 발급(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시행일 2015.9.28]]
③ 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와 그 밖의 학사(學事)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학사 관리, 그 밖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27]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6·12·30]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⑮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4 제8676호(평생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제5항과 제34조는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0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3.27 제132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