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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00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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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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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4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