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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5040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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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각급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0.4.7, 1995.12.29, 2000.1.28, 2005.12.29, 2016.2.3]
②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4.7]
[본조신설 1981.2.28]
[본조개정 2016.2.3 제53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53조의4는 제53조의5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