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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1216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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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2008.3.14]
②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