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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0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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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5, 2013.3.23]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6조의2제4항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한 경우
3. 제36조의6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본조개정 2011.7.25 제36조의7에서 이동, 종전의 제36조의8은 제36조의9로 이동]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