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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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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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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①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대학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12.30] [[시행일 2014.7.1]]
② 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연구개발 활동이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2.4]]
[본조개정 2011.7.25 제36조의5에서 이동, 종전의 제36조의6은 제36조의7로 이동]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