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평생교육법

법률 제19588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시행일 2024.4.19]]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23, 2021.6.8, 2023.4.18] [[시행일 2024.4.19]]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군·구 간 협력·연계
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4.18] [[시행일 2024.4.19]]
④ 제3항에 따른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시행일 2024.4.19]]
[본조제목개정 2023.4.18] [[시행일 2024.4.19]]